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에 다툴 수 있는가

원고 A는 2012. 3. 1.경 S여자고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자이다.

교육부는 2018. 10. 22.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2019. 4. 30.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학교법인 W학원(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S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원고가 유연근무를 신청하였음에도 출·퇴근시간을 미등록하였고, S여자고등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상시ㆍ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절반을 개인용무로 사용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수령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중징계 양형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이 사건 징계요구).

원고 A는 위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A이 위 징계요구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A 소를 각하하였다.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징계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더 나아가 원고를 비롯하여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인 지도ㆍ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요구 공문에 의하더라도 그 수신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이 사장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아님은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다툴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징계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은 위 징계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지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요약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을 뿐 사립학교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징계요구는 학교법인에 한 것이고, 행정실장은 위 징계요구로 인해 장래 징계를 받을 불이익이 있지만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가 된다.

행정실장은 실제로 학교법인이 징계를 하면 위 징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9. 12. 3. 법률 제16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구 초·중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