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주택전기요금 누진세, 소비자 패소

전기판매사업자(B)와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A들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A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법 제6조), 기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였다.

쟁점은 기본공급약관의 법적 성격, B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약관을 작성하였는지, 누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주택용 전력에 관한 이 사건 약관의 효력 판단 시 규범통제기준이 아닌 약관법 제6조를 적용하되, 그 약관의 특수성(=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B가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포함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누진제 도입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이 부당하게 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누진제는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적법하게 산정된 총괄원가와 종별원가를 바탕으로 B가 책정한 이 사건 누진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주택용 전력의 판매 수입으로 다른 용도 전력의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누진요금이 전기사용자 간의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A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A들 청구를 기각한 2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