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어 능력시험 대리응시 공모
가.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유학비자(D-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나. 피고인 A는 국내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19. 1.초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하여 피고인 C도 이를 순차적으로 승낙하였다.
가. 시험장 들어간 행위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할 목적으로 위 시험장에 들어갔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시험감독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시험장에 침입하였다(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 공동정범 처벌).
나. 외국인 등록증 제시, 시험 응시
피고인 C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 13. 경산시 대학교 호에서 시험감독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동정범 처벌).
다. 시험 응시에 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2)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이 사건 시험장에 출입할 당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입실하였고, 이후 실제 시험을 치는 도중 시험감독관이 신분증과 응시자의 실물을 대조하면서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 C의 얼굴이 다르고,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대리응시가 적발된 점, ②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입실한 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시험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출입하여 실제 시험에 응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시험을 마치지 못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시험감독관의 험감독업무를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감독업무 등에 관한 적정성 내지 공정성은 이미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피고인 C이 시험을 마치지 못하였다거나 시험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위계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위계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한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2.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대리응시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리시험은 일반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시험 도중 대리응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의도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