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 이탈 사회복무요원 기소
A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9. 14.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A은 2018. 11. 1.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까지 총 13일 동안(2018. 11. 1. / 2018. 11. 6. / 2018. 11. 7. / 2018. 11. 8. / 2018. 11. 23. / 2018. 11. 29. / 2019. 6. 14. / 2020. 2. 17. / 2020. 2. 18. / 2020. 2. 19. / 2020. 3. 9. / 2020. 3. 10. / 2020. 3. 11.) 위 ○○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A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공소제기 되었다.
2. 복무이탈 판단
가. 복무이탈을 처벌하는 병역법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의 유죄 판단
법원은 A에게 병역법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다. 양형 판단 내용
A은 기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