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091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1. 주문(원고 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부터 2020. 3. 31.까지(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여 왔다.

● 감사원은 2019년 2월경부터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9. 6. 24. 피고 에게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방안 마련 등의 처분요구 통보를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대기분야 미측정기록부 발행(총 379건)’을 이유로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9. 10. 1.부터 2020. 3.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의 주장

●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미측정 대기측정기록부 총 379건의 발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사원의 회유와 겁박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정도검사 기한을 도과한 구형 굴뚝시료 채취장취에 의해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일 뿐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판단

 1) 인정사실

● 감사원은 2019년 2월부터 피고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174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의 2017년 측정대행실적 자료를 제출받고, 국세청으로부터 측정대행업체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① 측정대행업체가 대행실적을 누락 제출한 경우, ② 동일인이 같은 시각에 여러 곳에서 측정한 경우, ③ 측정팀 1개 조가 이동시간, 측정항목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배출구를 측정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비롯한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원 소속 감사관과 피고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은 2019. 5. 20.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원고의 대기측정기록부 적정 발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 원고는 2019. 5. 21.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발행하고, 정도관리 검증유효기간 만료 이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 관련 내역’에는 각 연도 및 거래 사업장별로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 중 측정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총 379건)와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총 5,423건)가 구분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대표이사 A가 현장방문 다음날 감사원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위반 횟수 및 산출근거, 구체적인 사례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측정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부분(이 사건 처분사유)과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 관련 내역’은 원고가 업무상 보관하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위반행위를 연도별, 거래 사업장별로 특정하고 있다. 나아가 A 및 원고 직원 B 작성의 경위서에 의하더라도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기 전 이 사건 확인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감사관 등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피고에게 구형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2019. 8. 9.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 관련 내역’을 작성한 후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거래업체 직원들 작성의 각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거래기간 동안 성실히 측정 대행이 이루어졌다는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 결국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업무 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증거가치가 충분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