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 거부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

 

 

음주측정 거부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8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최운전 남 82.생
검 사              서경원(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0:05경 울산 남구 수암로90번길 2에 있는 멀티전자담배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간판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순경 박순경(가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