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동산감독원 설립법 – 부동산 관련 업무, 재산 검사와 제재 규정 신설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1

발의연월일 : 2020. 11. 18.

발 의 자 : 양경숙·설 훈·노웅래·안민석·임호선·황운하·김승원·민형배·박완주·정청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하여,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투기수요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동산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부동산 관련기관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둠(안 제3조).

  라. 부동산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부동산감독원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동산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마. 부동산감독원에 원장 1명, 감사 1명 및 부원장 1명을 두고, 부동산감독원의 원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등을 그 업무로 수행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영업정지의 건의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부동산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예산과 결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3조).

  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부동산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조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부동산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감독원) ①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부동산 관련기관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둔다.
  ② 부동산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부동산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부동산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부동산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부동산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① 부동산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부동산감독원이 아닌 자는 부동산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원장 등의 임명) ① 부동산감독원에 원장 1명, 감사 1명 및 부원장 1명을 둔다.
  ② 부동산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부동산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감사 및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 감사 및 부원장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직무) ① 원장은 부동산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부동산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부원장이 부동산감독원을 대표한다.

제11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부동산 관계 법령(외국의 부동산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한다.

제12조(의원면직의 제한) 원장, 부원장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부동산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1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ㆍ부원장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ㆍ부원장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 또는 직원 중에서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 부동산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나.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
      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라. 그 밖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및 이에 관한 지원 업무
    4.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이에 관한 지원 업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18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원장은 제17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부동산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21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17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17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23조(회계 등) ① 부동산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부동산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동산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24조(재원) 부동산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25조에 따른 분담금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

제25조(분담금)부동산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17조제1호 각 목의 기관은 분담금을 부동산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차입) 부동산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제출 및 검사결과 보고 등) ①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부동산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부동산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부동산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행정심판) 부동산감독원이 내린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