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을 위반하였다면 배상계약에 따라 손해의 10배인 8억 원을 배상해야

A 등이 B와 B가 생산하는 낙농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계약 위반 시 그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계약(이 사건 계약)한 이후 위 독점 판매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A 회사와 B는 모두 낙농장비의 수입ㆍ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이 사건 계약은 B가 A 측에게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A 회사와 B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808,506,610원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손해배상 예정액 808,506,610원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공정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