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주차하더라도 강요죄의 폭행이 아냐

 

대법원은 A가 B의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서 B가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1심 판결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주차장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 못 들어가더라도 강요죄 불성립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콘크리트로 차량의 이동을 막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링크 : 콘크리트로 차량 이동을 막았다면 재물손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