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244 결정은, 행정소송에 변론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244 결정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의 변경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피고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변경된 청구에 대한 방어상의 부담도 받게 되므로, 입법자는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적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소송목적의 달성을 위한 청구변경의 필요 여부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종결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사건의 내용, 난이도,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반영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여 청구변경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변경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에 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은 허용된다. 법원은 변론종결 후 청구의 변경도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수 있는바,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1.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지원청은 2016. 12. 29. 위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 6.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이 사건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회신에 기재된 서신 등 6개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이 사건 교육장은 2017. 1. 1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은 개인신상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거나, 2016. 12. 29.자 민원회신에서 이미 답변한 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7. 12. 26. 이 사건 교육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2052). 위 법원은 2018. 9. 4.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1225], 항소심 재판은 2019. 3. 18.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9. 3.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6.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9아51].
마. 위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2019. 4. 1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두42198), 2019. 8. 30. 상고도 기각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9. 7. 15.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21. 5. 27. 2019헌바332 참조). 그리고 여기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ㆍ결정ㆍ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변경의 허가 여부에 관한 중간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청구인의 청구변경 신청은 시적 제한을 위반한 흠이 제거되어 허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도 소의 변경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변론종결 후에는 청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평등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변론이 있는 판결의 경우 청구변경이 가능한 기간을 판결 선고시까지 허용하지 않고 변론종결시까지로 일찍 제한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고, 그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다. 입법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제공을 위한 재판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청구변경의 시적 범위를 변론종결시까지로 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는 기존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청구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에 청구의 변경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피고로서는 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를 받게 되고, 변경된 청구에 대한 방어상의 부담 또한 받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재판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라는 법익을 두루 형량하여 청구의 변경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적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변론의 종결’이란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심리가 진행된 결과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원고에게는 소송의 개시 시점부터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공방을 거치면서 소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청구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변론종결의 시기는 법원이 사건의 내용, 난이도, 재판의 진행 경과 등 개별적ㆍ구체적 사정들을 반영하고 양쪽 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변경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변론종결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은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내용까지 참작하여 그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고, 제1심의 재판절차에 이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기회가 주어지므로 항소심이 최종적인 사실심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
(4)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변경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변경하고자 하였던 청구에 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변경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5)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고, 청구변경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청구의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법원은 변경 전후의 청구 사이에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소송에 응하는 때에는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있어 법원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정정ㆍ변경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는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재판의 진행이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적극적 해결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6)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변론종결 후 청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이 이를 반드시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후에 청구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수 있는바,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구변경 신청이 배척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송상 불이익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7)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단서는 이미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청구변경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변경에 추가적으로 시적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신청된 청구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지연이 현저한 경우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과는 별도의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변론종결 후의 청구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응의 시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변론종결시까지 진행되어 온 소송절차와 구(舊)청구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신뢰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8)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재판절차에서 요구되는 이상인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라는 법익을 두루 형량하여 청구의 변경에 일정한 시적 제한을 설정한 것이고, 이러한 법익 형량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고, 당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만 문제되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