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 가능한가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잔액 공탁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대출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 상당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채무자와 피고가 대출거래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