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에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모바일 메시지 포함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하였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 소수주주(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ㆍ송신ㆍ수신ㆍ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ㆍ변환ㆍ송신ㆍ수신ㆍ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