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받은 1억, 보험사는 손해배상 원금 1억 주장

교통사고 피해자 A는 교통사고 가해자 B, 보험사 C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B는 1억 원을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사 C는 위 1억 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이 쟁점이다.

 

교통사고는 민사상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사고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원금이 먼저 충당되면 지연손해금이 줄어들 것이지만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되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변제금액의 충당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1억 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위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심 판결을 파기ㆍ환송).

 

2심은, A와 B 모두 항소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B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판결 선고 이후 B가 지급한 1억 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