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매 후 공매 인수인은 골프장 회원권 인정해야

골프장 공매 인수인의 미등록 상태에서 또 공매,

대법원은 두 번째 인수인도 등록 안해도 골프장 회원권 지위 승계 판단 

 

1. 골프장 두 번 공매, 골프장 회원과 인수인의 회원권 분쟁

A 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1차 공매’)로 B 회사에게 매각되었음.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B 회사는 A 회사와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음. B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2차 공매’)로 피고에게 다시 매각되었다.

원고는 1차 공매 이전 A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다.

 

2. 법원은 인수인은 골프장 회원권 인정해야

가. 2심의 판단 

2심은,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회원권 일부를 양도받은 회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기존 회원권 약정 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결론 : 인수인의 체육시설 등록과 무관하게 사법상 골프장 회원권 승계 인정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은,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B 회사는 1차 공매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ㆍ의무와 함께 A 회사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B 회사가 1차 공매 이후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B 회사가 이러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2차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는 B 회사가 승계한 위 권리ㆍ의무를 다시 승계하게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법리

  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ㆍ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ㆍ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승계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위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의 취지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ㆍ의무를 다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