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해하는 것 알고 한 부인의 대상인 연대보증인의 변제

1. 연대보증인의 변제행위와 부인권 행사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1,000억 원을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였고 시공사인 채무자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를 2회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변제받고 채무자 회사의 계열회사의 추가입보를 받으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한편 나머지 800억 원에 대한 변제기도 유예하여 주었다.

채무자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변경된 약정에 따른 변제기에 100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였는데, 약 2~3개월 후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였던 다른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그로부터 1개월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는 고의부인 또는 무상부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2. 연대보증인의 변제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인가

가. 연대보증인의 변제행위 부인의 대상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은, 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채무자 회사가 부채초과 및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②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①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고 채무자 회사가 사해의사가 없고, ②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피고의 인식 여부를 주된 근거로 삼아 피고의 선의수익자 항변을 받아들인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부인행위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지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의 상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가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으므로,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