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기간계산과 초일불산입

1. 물품대금채권의 공익채권 회생채권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3,976,500원) 중 일부(2,013,000원)를 변제받은 부분이 회생채권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남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과 1심은, 원고 주장과 달리 일부 변제된 돈이 공익채권에 충당되어 남은 1,963,500원의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면서 원심 판단과 같이 충당되어 남은 1,963,500원 중 2017. 5. 26.자 물품대금채권(1,499,3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공익채권 기간계산

가.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2017. 5. 26.자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나. 물품대금채권의 공익채권 판단

1) 원고의 채권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 중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2,013,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지만, 그 전에 공급한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1,499,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 정해진 기간 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채권 중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소의 이익

이 사건 소 중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그 내용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회생채권인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 이유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