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 폐지 파산선고 별제권 판단

1. 견련파산절차 근저당권자에 배당 공탁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종전 회생절차 당시에 3억 원의 근저당권에 기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다가 이의를 당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던 피고가,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3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금액이 공탁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 폐지와 견련파산선고로 인해)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였다.

 

2. 2심은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

가. 피고의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OO문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45,361,617원,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 무렵의 위 물품대금 채권 액수는 307,619,155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위 3억 원은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3억 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견련파산절차에서 별제권 판단

가. 대법원은 회생담보권 확정되면 이후 채무는 제외된다 판단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만,

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를 기초로 해야 하며,

②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그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이고,

③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판결 참조).

 2) 이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3) 근저당권의 실권의 대상 여부와 그 범위 판단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나아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 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OO문화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OO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위 조사확정재판이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와 현대지류판매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3억 원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