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되면 특별항고는 부적법

1. 특별항고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

채무자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1. 13.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8. 4. 30. 회생채권 합계 6,082,378,705원을 추완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 11.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보완신고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9. 1. 22.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8. 7. 모두 종결되었다.

 

2. 회생절차 종료와 특별항고 적법 여부

가.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