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을 유형화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바142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을 유형화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2020. 10. 20. 국민참여재판회부 결정을 하고 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42).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2021. 1. 2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엄중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고합653). 청구인은 이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2021. 3. 4.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로10), 2021. 4. 30.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699).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653 재판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0.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1초기245), 2021.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2헌바29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국민참여재판법(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으며, 그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는데(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참조),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제9조 제2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2) 구법 제9조 제1항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이 공판절차에 개입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호, 제2호에서 배심원 등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인 구법조항에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유형화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구법조항과 같이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실질적 기준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조항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구법조항과 동일하다.

한편 입법자는 국민참여재판법을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하면서 제9조 제1항 제3호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또한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면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결정을 통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절차의 확보 필요성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일응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배제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한다면, 선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이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참조), 자유권인 행복추구권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해 보호된다고도 보기 어렵다(헌재 2022. 1. 27. 2020헌바53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