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

➀ 장○○은 2018. 6. 22. 신청인을 상대로 토지매매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000호)(2020. 1. 10. 조정 성립).

➁ 피신청인은 2020. 6. 10. 장○○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000호)( 2020. 6. 17. 지급명령 발령 후 그 무렵 확정).

➂ 피신청인은 2020. 12. 7.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조정조서에 따라 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000호. 2020. 12. 29. 확정).

➃ 피신청인은 2021. 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00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여 2021. 1. 14. 집행문 1통을 다시 부여받았다.

➄ 피신청인은 202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단독 사건(2022가단000호)으로 접수되었다가 2022. 11. 29. 합의 사건으로 재접수되었다].

➅ 한편, 신청인은 2022. 8. 24. 잠정처분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22. 8. 25. 잠정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2020. 1. 10. 성립된 조정은 수소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가 한 조정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이의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이와 달리 급박한 사정도 없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잠정처분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였다.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5조, 제44조 제1항).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등 참조).

2.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3.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호에서 집행권원 중의 하나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를 처리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1953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0992 판결 참조),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