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양도 퇴직금청구 퇴직금분할 우선변제권

1. 임금채권 양도

가. 임금채권의 양도성의 유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다.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2. 퇴직금

가. 퇴직금 감액 규정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퇴직금의 법적 성격

[1]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규정이나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나. 금품청산기간과 퇴직금청구권 행사기간

[1] 퇴직금규정이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퇴직금청구권은 그러한 퇴직금제도의 내용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퇴직금규정이 초창기에 우선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정하여진 근속기간의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하기로 유보하여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퇴직금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여부(소극)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다.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아냐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지급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미지급 퇴직급 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퇴직금분할약정

가. 퇴직금분할약정 효력 및 상계 여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다수의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나. 강사에게 매월 기본급 1/12 금액 적립, 매년 1회 강의종료금 일시지급은 퇴직금 면탈

학원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강사인 을 등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에 더하여 매월 기본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이를 합하여 매년 1회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일시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은 갑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을 등의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급여채권의 1/2까지 상계 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판례> 원심은 피고가 소급적으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 명목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로 원고 1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을 근속연수에 과다하게 산입함에 따라 초과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2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과다하게 산입함에 따라 초과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함께 상계한다는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였다.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액에서 위 상계의 자동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 명목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수동채권이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으로 제한된다거나 그 지급근거를 달리하는 법정수당채권은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4.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

가.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판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월분, 9월분 및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고, 피고 및 일부 선정자들이 2003. 8월분 급여를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3. 7월분 급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위 별지의 배당이익금액란 기재의 금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우선변제권 갖는 임금채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