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개인사업자)는 2015. 3. 28. 甲, 乙(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정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3. 2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신청을 하고, 2015. 4. 21.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였음. 원고는 2015. 4. 22.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4. 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실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법의 취지나 취업성공패키지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2015. 4. 22.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아니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정하여 고용하고 있다가 2015. 4. 22.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였다고 보더라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항은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은,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1)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3) 또한 위 규정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