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불량 대기발령, 무보직 3개월 해고의 정당성

B(사용자)는 A(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인사평가의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나(이 사건 대기발령), A가 그 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저조한 업무수행평가를 받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다(이 사건 해고).

A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과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및 해고 시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➁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피고의 조직 개편 및 인사고과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하였고(‘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상고 기각), ➁  단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은, 甲 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甲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乙이 甲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甲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乙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甲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乙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병원은 乙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