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수입 마약 구매 가격과 국내 마약 거래 가격이 다른 경우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마약 케타민의 구입가격이 약 130만 원임에도 ‘국내시장 거래가액’이 약 1,388만 원인 경우 처벌 규정의 문제가 있다.

마약 가격을 130만 원으로 보게 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388만 원이 적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가중처벌된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국내시장 거래가액’이 약 1,388만 원으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 9. 7. 선고 대법원 2022도8341 판결).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 국제우편으로 우송받은 행위는 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