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 바코드만 스캔하고 결제하지 않은 미스터리, 아이스바 절도 사건

A는 2021. 10. 11. 저녁 무렵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상가매장에 방문하였다.

A는 2,400원 상당의 아이스바 6개를  바코드를 스캔하였고, 왼손에 스마트폰을 들어 얼굴에 대고 있었는데 결제를 하지 않고 상품들과 미리 가지고 들어온 비닐봉지를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B는 A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검사는 2022. 1. 26. A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는 2021. 10. 11. 19:18경  피해자 B운영의 상가 매장에 들어가 2,400원 상당의 아이스바 6개를 계산대에서 바코드만 찍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A는 2022. 4.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절도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A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A가 스캔할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매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매장의 출입문과 유리창 내ㆍ외부에는 결제 누락 등이 있었던 방문객의 CCTV 영상 캡처사진을 포함하는 출력물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제 누락 시 발각될 위험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한 채, 상품 결제를 누락함으로써 불과 2,4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아가 A는  피해신고일(2021. 11. 18.) 이전인 2021. 10. 27. 매장에 방문하여 11,000원을 결제하는 등 이 사건 발생일 전ㆍ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장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유독 이 사건 당일에만 기존의 결제 금액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금액인 2,400원을 고의로 결제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A가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