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시위 금지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외치다

제청신청인은 ‘2019. 12. 18.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공관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위 여성들과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며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하는 등으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의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결정 당시는 3호로 개정)는 누구든지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2021헌가1 결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다(헌법불합치).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이하 옥외집회와 시위를 통틀어 ‘집회’라 한다)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공관 거주자 등의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공관으로의 자유로운 출입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일체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하였다.

 

종래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등 결정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3헌바322등 결정은 국회의사당 인근,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5헌가28등 결정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은 각급 법원 인근, 헌법재판소 2022. 12. 22. 2018헌바48등 결정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