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위험에 노출, 옆자리 동료 대화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검사는 D이 같은 공간에 있어 A, B ,C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제3자에게 보낸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다.

쟁점은 같은 공간에 있는 A, B, C 등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인지 여부이다.

 

1심 법원은 D이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법원은 D이 가청거리 내에 있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유죄)하여 선고유예하였다.

 

대법원은 A, B ,C 등의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이 그 대화의 가청거래 내에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녹음,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라고 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하였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