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예금계좌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

1.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가.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및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가압류명령의 가압류 채권 문언 해석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예금채권이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가.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2007. 11. 4. 피고가 원고의 C은행 외 4개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2007. 11. 19.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각 은행에 송달되었다.

러나 원고는 위 각 은행에 처음부터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미 그 계좌가 해지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무렵에는 원고의 위 각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원고의 위 각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된 바 없다.

나. 2심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은 압류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사건 판결의 집행채권은 판결확정일인 2003. 5. 1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13.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다.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

 1)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명령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일 무렵 압류의 대상인 원고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명령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다음날인 2007. 11. 20.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7. 11. 19.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2) 이 사건의 법리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 예금채권에 가압류하였으나 예금채권이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존속 여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가.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원고는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15곳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 원씩)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었음을 물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2심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계속된다고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바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은 시효가 중단되나 계속되지 않는다고 판단 

 1) 가압류 결정 송달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

  대법원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2) 이 사건의 법리

 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나)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