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식 현금화에 집행관으로 직접 매각하도록 가능

1. 전자주식 위탁매각명령을 집행관 매각 경정신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각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주식은 매각명령 전 이미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으로,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는 이를 현금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탁매각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매각명령 중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다.

 

2. 2심, 위탁매각을 직접매각 경정 불가

원심은,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의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전자주식 현금화 방법

가. 대법원 전자주식 현금화에 집행관 직접 매각 가능

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은,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과 같이 증권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위탁 매각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이 이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다만 이러한 내용의 매각방법의 변경은 경정결정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판단의 근거)

 1)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경정결정이 가능한 범위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참조).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