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자가 동업 물품 개인적으로 빼돌려
원고(A)와 피고(B), 피고(C)은 도마를 제작ㆍ수입ㆍ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도마를 국내에 입고시키고, 임차한 창고에 도마를 보관하였다. C의 처 D는 위 도마 중 일부를 판매하였고, 그 수익금 전부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A는 B에게 동업재산인 도마 전량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해 A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체(=조합)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
나.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전 조합원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따라서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그 손해배상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B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동업계약 당사자인 A와 B, C의 준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A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은 A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한 B에 대한 도마 가액 중 A의 수익분배비율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