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대학교의 ○○대학원 학생복지팀은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장학금은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액 범위 내 금액이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예산통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평가팀장으로서 위 지출품의서의 예산통제란에 결재하였는데, 지출품의서 내용 및 장학금지급 운영규정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의 예산통제에 관한 업무에는 장학금지급 운영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출품의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예산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장학금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의 금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의무가 있고 개별예산 집행행위가 적정한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해당 학생이 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가인이 인식하였거나 지출품의서 등에 의해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위 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그 지급과정에서 참가인이 예산통제 업무 수행으로서 지출품의서에 결재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예산통제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목적, 의미와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 범위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여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 · 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