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승계된 체납관리비 포함, 취득세 폭탄에 소송제기

A는 B, C, D와 경매절차에서 10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약 895,00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E(구청장)는 승계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약 1,730,000,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약 101,85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A는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금액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실지거래가격에 포함될  없고, 체납관리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심 법원은, 법률에 따라 승게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은,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고, 체납관리비의 승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심 판결을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