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 전세보증금, 자녀에게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

A는 2015. 11. 3.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년, 전세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5. 12. 31. 3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의 모인 B는 2015. 11. 23. C과 사이에,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으로부터 지급받은 8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중 5억 원은 2015. 12. 31.에, 4,000만 원은 2016. 2. 12.에 A에게 다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억 원은 2016. 2. 12. A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 D는 A가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8. 8. 1. A에게 증여세 122,295,600원(2015. 12. 31. 증여분)과 133,696,800원(2016. 2. 12. 증여분)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는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일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B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은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다시 임차인인 C에게 반환될 필요가 있는 금원이었고, A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임대인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역시 그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는 다시 A에게 반환될 수밖에 없는 금원이었다고 하였다.

 

즉, 전세보증금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A가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A와 B 사이에 이와 관련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B가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A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다시 지급받을 의사 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이를 반환할 계획이 존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인 D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ㆍ후로 확인되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D가 주장하는 각 증여일시에 A가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일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