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헌바28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 폭행’ 처벌 규정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헌법재판소 2020. 11. 26. 2020헌바281 결정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김지수, 김양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0. 04:13경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9. 1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9. 위 항소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노21, 2020초기29),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인지,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인지 여부 또는 주행 중인지, 아니면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의 경우나 일시 정차한 경우와 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더라도 형법상의 폭행죄나 폭행치상, 상해죄와 죄질이나 책임에 있어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는 가혹한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황까지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해석이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및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7. 11. 30. 2015헌바33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폭행이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형법상 폭행치상과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청구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의 경우는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의 경우에 비해, 일시 정차한 경우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에 비해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훨씬 덜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여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두 경우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여객의 승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가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과 그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대화를 위한 정차’까지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