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시동을 걸지 못하고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났다면 특정범죄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되는가

A은 음주운전을 한 후 차량에 장착된 STOP&GO 기능 조작 미숙으로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밀려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A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음주를 한 A에게 ‘운전’을 인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되지만, ‘운전’을 부정하면 A는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는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A은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B이 운전석에 탑승했다. A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B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A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했으나, A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했다.

A이 운전하려는 의사로 제동장치를 조작했어도 시동을 걸지 못한 이상 발진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