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도17078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결과 조작

 

 

<‘프로듀스 101’ 투표 결과 조작은 사기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피고인 김○범, 안○○, 이○○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의 프로듀서들로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였다.

판단(검사, 피고인 상고 기각)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만, 시청자들의 중복 투표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결과 조작 사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707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김○범, 안○○, 이○○이 프로듀스101 오디션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들로서 실제로는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및 사기

▣ 피고인 안○○이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접대 받아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김○대, 김○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서 피고인 안○○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하여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김○범 : 징역 1년 8월
● 피고인 안○○ : 징역 2년, 추징 36,997,500원
● 피고인 이○○ :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김○대, 김○효 : 각 벌금 500만 원

▣ 원심

● 피고인 김○범 : 징역 1년 8월, 중복투표 관련 사기 부분 이유무죄
● 피고인 안○○ : 징역 2년, 추징 36,997,500원, 중복투표 관련 사기 부분 이유무죄
● 피고인 이○○ : 벌금 1,000만 원, 중복투표 관련 사기 부분 이유무죄
● 피고인 김○대, 김○효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프로듀서들인 피고인 김○범, 안○○, 이○○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인 피고인 김○대, 김○효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 김○범, 안○○, 이○○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에서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다. 판단 근거

▣ 피고인 김○범, 안○○, 이○○의 상고이유 관련

이 부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김○대, 김○효의 상고이유 관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이 부분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