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도10795 홈쇼핑 뇌물 수수, 협회 자금 횡령 집행유예

 

 

홈쇼핑 뇌물 수수, 협회 자금 횡령 집행유예

 

피고인 전OO과 피고인 윤OO이 공모하여 홈쇼핑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협회에 금원을 공여하게 하고[특정범죄가중법각1)위반(뇌물)], 피고인 전OO이 홈쇼핑업체 사장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령하고(뇌물수수), 피고인 전OO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와 관련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전OO과 피고인 윤OO이 공모하여 이 사건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고(업무상횡령), 피고인 전OO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는공소사실에 대하여,

➀ 피고인 전OO에 대하여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을 유죄로, 업무상횡령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홈쇼핑업체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인정,
➁ 피고인 윤OO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대법원은 피고인 전OO, 윤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각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와 같이 약칭함

 

 

홈쇼핑 뇌물 수수, 협회 자금 횡령 사건사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07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전OO, 윤OO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국회의원 피고인 전OO와 그 비서관인 윤OO는 공모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GS홈쇼핑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GS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기적의 크림’ 관련한 GS홈쇼핑에 대한 문제제기 중단]을 받고, 2013. 12.경 피고인 전OO가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
인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에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함

피고인 전OO, 윤OO는 공모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KT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합산규제법안 등 KT에 불리한 의정활동 자제&향후 KT를 잘 봐달라]을 받고 2015. 6. 24.경 이 사건 협회에 1억 원을 공여게 함

▣ 피고인 전OO, 윤OO는 공모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방송사업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 중단)을 받고 2015. 7. 15.경 이 사건 협회에 3억 원을 공여하게 함

2) 피고인 전OO의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

▣ 피고인 전OO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부터 2015. 6. 10. 저녁식사 자리에서 KB기프트카드 500만 원(50만 원권×10매)을 수령함

3) 피고인 전OO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전OO는 2017. 8.경 정무수석의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사업’, ‘신한류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사업’ 합계 20억 원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4) 피고인 전OO, 윤OO의 이 사건 협회 자금 횡령

피고인 전OO, 윤OO는 공모하여 이 사건 협회의 자금으로, 2014. 11. ~ 2015. 11.까지 피고인 전OO 및 그 처에 대한 해외출장 여행경비 약 7,300만 원, 2015. 1. ~ 2016. 2.까지 전OO 의원실 인턴직원에 대한 급여 약 1,300만 원, 2016. 6. ~ 2017. 5.까지 전OO에게 이 사건 협회의 상근회장으로서의 급여 약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협회의 자금을 횡령함

5) 피고인 전OO의 정치자금법위반

▣ 피고인 전OO는 2014. 12. 30.경 호텔 내 카페에서 홍OO가 제공하는 현금 2,000만 원을 이OO로부터 전달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

나. 소송경과

1) 제1심

▣ 피고인 전OO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함(원심도 마찬가지)

● 유죄 – ㉠징역 5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과 기프트카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업무상횡령)

● 무죄 – GS홈쇼핑 및 KT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일부 업무상횡령 등

▣ 피고인 윤OO: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

● 유죄

– GS홈쇼핑, 롯데홈쇼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일부 업무상 횡령

● 무죄

– KT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일부 업무상횡령

2) 원심

▣ 피고인 전OO

● 유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기프트카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일부 업무상횡령)

● 무죄

–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업무상횡령 등

▣ 피고인 윤OO: 쌍방 항소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1) 피고인 전OO 관련

● 피고인 전OO이 윤OO의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KT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에 대한 후원과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 유무
● 피고인 전OO이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직무관련성 여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 피고인 전OO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2) 피고인 윤OO 관련

●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범행과 관련, 직무집행과 부정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KT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에 대한 후원과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 유무 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다. 판단 근거

1) 피고인 전OO 관련 ☞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단을 수긍함

● 윤OO의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전OO이 이를 인식하면서 공모, 가담한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 KT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 후원과 청탁(불출석 청탁을 포함해 합산규제법안 등 KT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달라는 포괄적 내용의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기타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 피고인 전OO이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 피고인 전OO이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 피고인 전OO이 이 사건 협회 자금에 관한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 피고인 전OO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2) 피고인 윤OO 관련 ☞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단을 수긍함

● 피고인 윤OO이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협회에 금원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KT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협회 후원과 청탁(불출석 청탁을 포함해 합산규제법안 등 KT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달라는 포괄적 내용의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기타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 피고인 윤OO이 이 사건 협회 자금에 관한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