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9다301128 금융리스사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 확인의무 없어

 

 

금융리스사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 확인의무 없다는 사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301128 판결 [위약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585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 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렌탈물건인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 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 약에서 정 한 시기 에 금융리스계 약에 적 합한 금융리 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0.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이 공급하는 렌탈물건에 관하여 원고가 D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6. 1. 20.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육기자재인 전자장비 등(컴퓨터, 태블릿, 전자칠판 등 하드웨어와 학습 콘텐츠등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렌탈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이 이를 공급하되 피고 B은 그 렌탈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들은 2016. 1. 20. 원고와 이 사건 렌탈물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36개월에 걸쳐 월 6,047,900원의 렌탈료(총 217,724,4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 C는 피고 B의 모(母)이다].

4) 이 사건 렌탈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렌탈물건의 소유권은 렌탈기간 만료시 렌탈료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이전되고, 렌탈기간 동안 이 사건 렌탈물건의 유지 · 보수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렌탈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렌탈물건의 하자 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들은 상당한 기간(30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후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들은 이 사건 렌탈물건의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계약조항 제5조 제1항).

5) 피고들은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렌탈계약서 중 ’이 사건 렌탈물건을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수령 · 설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렌탈제품 인수(설치)확인서*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6) 원고는 2016. 1. 26. D에 이 사건 렌탈물건의 물품대금으로 162,204,678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렌탈계약은 원고가 피고 측이 선정한 이 사건 렌탈물건을 D으로부터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36개월 동안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렌탈물건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렌탈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렌탈물건을 피고들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렌탈 물건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이 사건 렌탈물건 공급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렌탈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렌탈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렌탈물건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그 공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금융리스계약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