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헌바423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위헌소원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8헌바423, 424, 441(병합) 결정

 

사 건          2018헌바423, 424, 441(병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2018헌바423)
                       대표자 사내이사 김○○
                   2. ○○대부 유한회사(2018헌바424)
                       대표자 이사 민○○
                   3. □□대부 주식회사(2018헌바441) 대표이사 양○○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강을환, 홍석표, 박진옥
당 해 사 건  1.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081 개인회생(2018헌바423)
                   2.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409 개인회생(2018헌바424)
                   3. 서울회생법원 2018라100067 개인회생(2018헌바441)
선 고 일      2021.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바423

청구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이하 ‘○○자산관리대부’라 한다)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채권추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의 채권자이다.

유○○는 2014. 4.경 ○○자산관리대부 등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4. 9. 15.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서울회생법원 2014개회84384) 변제금을 납부해 오던 중 2018. 1.경 서울회생법원에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44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2018. 5. 4. 위 법원으로부터 변경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자산관리대부가 항고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8. 9. 13. 항고를 기각하면서(서울회생법원 2018라10008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으며(서울회생법원 2018카기5), ○○자산관리대부가 재항고하였으나 2019. 8. 23. 이미 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8마6225).

○○자산관리대부는 2018. 10. 26.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바424

청구인 ○○대부 유한회사(이하 ‘○○대부’라 한다)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채권추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의 채권자이다.

강○○는 2014. 10.경 ○○대부 등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5. 3. 27.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서울회생법원 2014개회195451) 위 변제금을 납부해 오던 중 2018. 1.경 서울회생법원에 변제기간을 58개월에서 38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2018. 5. 30. 위 법원으로부터 변경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부가 항고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18카기4), 2018. 9. 14. 항고도 기각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8라100409). 이에 ○○대부가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6. 27. 제1심 법원이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18마6234), 원심 법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제1심환송심은 2019. 11. 20. 변제계획변경불인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부는 2018. 10. 26.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8헌바441

청구인 □□대부 주식회사(이하 ‘□□대부’라 한다)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채권추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의 채권자이다.

안○○은 2014. 2. 20.경 □□대부 등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4. 10. 6.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서울회생법원 2014개회37425) 위 변제금을 납부해 오던 중, 2018. 1. 12. 변제기간 60개월을 46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2018. 4. 9. 위 법원으로부터 변경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부가 항고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7.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회생법원 2018라100067), 2018. 10. 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8카기3). 이에 □□대부가 재항고하였으나, 2019. 11. 8. 이미 안○○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8마6279).

□□대부는 2018. 11. 6.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은 모두 각 사건의 채무자인 유○○, 강○○, 안○○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자 채권자인 청구인들이 항고한 사안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이 ‘채무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9조 제1항 중 ‘채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사유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용소득이 감소되었다는 등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고,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예정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변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덜 침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8헌바423, 2018헌바441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34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와 안○○은 모두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모두 확정되어 위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그에 따라 ○○자산관리대부의 변제계획 변경 인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채무자 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9. 8. 23. 각하되었고(대법원 2018마6225), □□대부의 변제계획 변경 인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채무자 안○○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9. 11. 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8마6279).

따라서 ○○자산관리대부의 심판청구 및 □□대부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8헌바424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소송사건인 변제계획 변경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청구인은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8항,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에는 재심 절차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8헌바39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당해사건 재판은 ○○대부의 재항고가 인용되어 변제계획 변경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준재심으로 제거하여야 할 아무런 불이익이 남지 않게 되어, ○○대부로서는 준재심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채권자인 ○○대부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부의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