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8헌바224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판청구권의 의미
○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는 결국 형사소송의 구조, 절차 운영의 적정성, 국가 재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본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법 제487조),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법 제191조 제2항).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