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압류ㆍ추심명령이라도 배당요구 효력 인정

 

대법원은  Y의 압류ㆍ추심명령은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 X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X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경위

1.  X의 A(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이 2013. 9. 25. 송달되었고, B(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이 2013. 11. 25. 송달되었다.

2. Y의 A(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이 2013. 12. 24. 송달되었고, B(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이 2014. 2. 15. 송달되었다.

3. A 2013. 11. 12., B는 2013. 11. 25. 각각 위 납입금 채권액을 집행공탁하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A, B는 그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Y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을 기재하였다.

4. 집행법원은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X, Y에 대하여 각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Y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5. X는 Y가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Y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무효인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달요구의 효력 인정 여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ㆍ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