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7도7583 세월호 해경 직권남용

 

세월호 해경 직권남용 사건

 

피고인 나○○(해경 수색구조과 소속 경감)이 청해진해운 담당자를 기망하고 언딘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청해진해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피고인 나○○이 언딘 이사에게 해경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송부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최○○(해경 차장), 피고인 박○○(해경 수색구조과장)이 언딘의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천해지조선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배하며, 위력으로 천해지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인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은 무죄로 인정.

 → 피고인 나○○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

 

 

세월호 해경의 직권남용을 인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도7583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최○○(해경 차장)과 피고인 박○○(해경 수색구조과장)은 공모하여 ① 언딘 대표로부터 리베로호를 세월호 사고해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미준공 바지선으로 안전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라는 취지의 공문을 천해지조선소에 발송하도록 하여 천해지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대금수수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배하여 리베로호를 출항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동시에 위력으로 천해지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인도업무를 방해하였으며(위력 업무방해), ② 위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는 것은 선박안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천해지조선소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항해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선박안전법위반 교사)

▣ 피고인 박○○(해경 수색구조과장)은 ③목포해양경찰서 경사로 하여금 천해지조선소에 해사안전법에 기한 구난명령 공문을 발송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나○○(해경 수색구조과 소속 경감)은 ➊ 언딘의 이사에게 통영 해상사고(➠ 세월호 사고와는 무관함)에 관한 해경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송부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공무상비밀누설),

➋ 청해진해운 구난업체 선정 계약 담당자에게 “서둘러 구난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선사 측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미 사고현장에서 작업 중인 언딘이라는 업체가 있다. 언딘 이사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도움을 받아라”라고 말해 언딘이 사고 해역에 먼저 도착해 작업 중인 것처럼 기망하는 등 언딘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하여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언딘과 구난독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동시에 위계로 청해진해운의 구난계약 체결 및 사고선박 수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위계 업무방해)

나. 제1심

▣ 피고인 최○○, 피고인 박○○: 전부 무죄
▣ 피고인 나○○: 전부 유죄 (징역 1년)

다. 원심

▣ 피고인 최○○, 피고인 박○○: 전부 무죄

▣ 피고인 나○○: ➋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 업무방해) 유죄 (징역 8월), ➊ 부분(공무상비밀누설) 무죄

2. 대법원의 판단 (원심 수긍형)

가. 피고인 최○○, 피고인 박○○ 관련

(1) 판결 결과: 검사 상고기각

(2) 판단 근거

▣ 피고인 최○○: 천해지조선소에 리베로호 동원 협조 요청을 보낸 피고인 박○○과의 공모사실 및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피고인 박○○: ①리베로호 동원 협조 요청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경 청장의 지휘방침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에 해당하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②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함 ③ 구 해사안전법 제43조의 구난명령이 아니라 구 수난구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시설·물자 등 사용명령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였고 이는 위법한 지시가 아니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님

나. 피고인 나○○ 관련

(1) 판결 결과: 검사 및 피고인 상고기각

(2) 판단 근거

▣ ➊ 피고인 나○○이 언딘 이사에게 제공한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➋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언딘이 작업 중에 있다고 기망하면서 특정업체인 언딘만을 구난업체로 소개하고 언딘 이사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