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정보공개 대상

 

대법원은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에도 위 성명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1.  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원심은,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등에 비추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즉 위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 283, 1024(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