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상권
가. 초상권의 의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나. 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는 ①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②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2) 촬영, 그림으로 묘사, 공표, 영리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