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0도12103 일련의 뇌물수수 등 행위 중간에 부정한 행위 일부가 개재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5회에 걸쳐 공소외 2로부터 저녁식사 등을 제공받은 후에 ○○○ 내부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공소외 2로부터 저녁시사 등을 제공받았다. 

 

 

원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포괄일죄로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수수 행위가 부정한 행위보다 개별적으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6, 17번의 뇌물수수 행위가 마지막 부정한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저질러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뇌물수수 행위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및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96 판결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법문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부분의 의미, 일련의 뇌물수수 등 행위 중간에 부정한 행위 일부가 개재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의 성립 여부 및 죄수관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8.경까지 ○○○ △△△△△△△△ □□□□□□□(◇◇◇◇◇◇◇의 전신) ☆☆☆☆☆으로 재직하면서 ○○○ ‘(TF 명칭 생략)’ 피해구제 대책반원을 겸직하였고,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 ▽▽▽▽▽▽,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 ◇◇◇◇◇◇◇장, 2019. 5.경부터 현재까지 ◎◎◎◎◎◎◎◎ ◁◁◁◁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 ‘(TF 명칭 생략)’ 피해구제 대책반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분담금 산정 협의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공소외 2를 알게 되자 그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 조치 동향, 내부 논의 상황 및 논의 내용, 향후 일정 등 ○○○에서 진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2017. 4. 18.부터 2019. 1. 31.까지 17회에 걸쳐 공소외 2로부터 저녁식사 등을 제공받은 후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 내부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만약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뇌물수수 등의 개별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 대신 뇌물수수죄에만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5번의 각 뇌물수수행위는 그 후에 저질러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부정한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을 통틀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라고 볼수 있지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번의 각 뇌물수수 행위는 그 뇌물수수 시점 이후에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번 각 뇌물수수 행위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축소사실인 뇌물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뇌물수수 행위는 그 순번 1 내지 15번의 행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순번 16, 17번의 행위까지도 단일하고도 계속적인 범의 하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동일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부정한 행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 각 뇌물수수 행위와 각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6, 17번의 각 뇌물수수 행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포괄일죄로서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보다 개별적으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6, 17번의 각 뇌물수수 행위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마지막 부정한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저질러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뢰후부정처사의 포괄일죄와 분리하여 각 뇌물수수죄로 인정하고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 및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죄를 이룰 뿐 아니라 수뢰후부정처사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도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