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소기각 결정의 예외를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56

발의연월일 2021. 2. 10.

발 의 자

허은아ㆍ권영세ㆍ박성중ㆍ김영식ㆍ정찬민ㆍ박대수ㆍ한무경ㆍ태영호ㆍ성일종ㆍ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28條(公訴棄却의 決定) ① 다음 境遇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328條(公訴棄却의 決定)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被告人이 死亡하거나 被告人인 法人이 存續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단서 신설>

    2. ———————————————————. 다만,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