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위헌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8헌마77 결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사건 2018헌마77, 283, 102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  2020. 3.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77

  청구인 노○○은 2018. 1.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9. 1. 8.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2020. 1. 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은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개정되어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하는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고(2018헌사113), 2018. 1. 23.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8. 3. 6.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추인하였다.

나. 2018헌마283

  청구인 김□□은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으나,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청구인 우○○은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청구인 우○○은 2018. 2. 20., 청구인 김□□은 2018. 3. 10. 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면서(2018헌사186, 2018헌사233),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고, 2018. 3. 17.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8. 4. 12.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추인하였다.

다. 2018헌마1024

  청구인(성○○)은 2015년 시행된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 2019년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까지 총 5회에 걸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위 청구인은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바, 타인이 합격자 명단을 열람하여 특정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및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 또한, 주요 공무원채용 시험, 전문자격 시험은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시험은 이를 공개하므로 평등권도 침해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1)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격자 명단의 공고’는 합격자의 성명을 나열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단지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하였을 뿐,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법무부장관이 합격자들을 특정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하여야 하였지만, 합격자 성명 공개가 강제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회,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할 때는 응시번호와 성명을 병기하였지만, 제3회부터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할 때는 응시번호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합격자들의 명단을 일반에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나. 쟁점의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참조). 특정시험에 대한 응시 및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시기, 범위 등을 응시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성명이 공개된 사람의 합격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의 불합격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라는 전문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사 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 안에서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참조).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의 인격권 또는 명예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데 따라 초래되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주요 공무원채용 시험이나 전문자격 시험은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만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 취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채용 시험, 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응시 자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다르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4)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 누구나 이를 열람 또는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1)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법조인 선발 수단으로 기능해 온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2017년 폐지될 때까지 계속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였고,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제1회와 제2회에는 응시번호와 함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편의,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 변호사시험 관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응시자의 성명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위 개인정보 중 합격자 성명이 공개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개인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 시 위와 같이 수집한 응시자 개인정보 중 성명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친다. 즉,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응시자의 ‘응시 및 합격 여부’라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공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합격자의 성명 외 다른 개인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합격자 명단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지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 또는 변호사시험 응시 사실 등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서 특정인의 성명을 찾아 그의 변호사시험 합격 사실을 추정하거나, 명단에 특정인의 성명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그의 ‘변호사시험 미응시 또는 불합격 사실’, 즉 그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응시자 주변 사람에게는 그의 합격 여부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 특정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 성명은 매우 직접적이고 유용한 정보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법률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률서비스 수요자로서는 변호사 등록증서 등을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검색하지 않고도,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그의 자격 취득 여부, 자격시험 종류 및 합격 시기 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 상담 또는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고된 합격자 명단은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변호사와 업무를 하려 할 때 그에 관한 정보를 얻는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변호사에게 직접 등록증서를 보여주도록 요청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하는 것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가 변호사등록을 한 경우에만 유용한 방법인데, 실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널리 공개되는 것이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발견되지 않는다.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체 명단을 매회 공고하여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험 관리 업무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며, 합격자 선정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시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시험 관리 당국의 합격자 중복 선정 등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덜 침해적인 수단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위헌의견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기각의견과 마찬가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참조).

  실무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컴퓨터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격자는 자신의 응시 및 합격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널리 그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응시자 집단의 특성과 합격률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합격 사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만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사실 등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특정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여 그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불합격 횟수 등을 추정할 수도 있다. 만약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특정인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는 당사자가 직접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비교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합격자의 명단이 공고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2) 기각의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 변호사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본다. 그러나 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출제위원의 선정, 출제와 채점, 합격 가능 점수의 하한선 결정, 합격자 최종 확정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이지,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설령,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격자 성명과 같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 예컨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3) 또한 기각의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특정인의 성명을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도 자격시험 합격 사실 및 합격연도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수집이 용이해진다고 본다. 그러나 동명이인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합격자 명단만으로는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변호사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호사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누구나 여기에 접속하여 변호사 성명을 입력하면 대다수 개업 변호사의 사진, 전문분야, 출생연도,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명과 연락처, 해당 변호사가 합격한 자격시험의 종류와 횟수 등 상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설사 같은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많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특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상세 정보를 열람하여 상담이나 사건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변호사에 대한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추가로 제공되는바, 이 점에서 달성되는 공익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격이 한정되어 있고 응시 기간 및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정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합격자 명단에 특정인의 성명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변호사시험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면(변호사시험법 제1조),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하려는 청구인들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합격자 명단이 기한 없이 계속 공고되는 실무상 관행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익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설사 일정 기간 경과 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된 합격자 명단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사나 다른 인터넷 게시물을 통하여 이미 전파된 명단을 빠짐없이 삭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익 침해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위와 같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은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별지]

청구인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