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공모하였으나 시험을 치는 도중 포기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응시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8구합7536 판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전기기능장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2017. 9. 13. 진주 폴리텍대학에서 실시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제1과제의 경우 PLC작업(노트북을 활용한 전기 시퀀스 회로의 프로그래밍 작업), 제2과제의 경우 판넬에 전기배선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제1과제는 2시간, 제2과제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제1과제는 수험생들이 직접 가지고 온 개인노트북을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 이 사건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 이운영은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참여할 수험생들을 모집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으로 초대한 다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이용할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풀이한 답안을 구글 드라이브에 게시하거나 이 사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를 공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여 2017. 7. 12. 이운영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건 시험 전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이 사건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 도중 이 사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시험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년(2018. 7. 16. ~ 2021. 7. 15.) 동안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 6. 25. 원고가 이운영과 공모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091호, 1967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운영으로부터 부정행위 방법을 제공받았으나 노트북에 설치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부정행위에 필요한 휴대폰을 이 사건 시험장에 들고 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시험장을 나오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여 2017. 7. 12. 이운영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 사건 시험 전에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삭제하였고, 이운영이 이 사건 대화방에 답안을 게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을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시험장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 도중 이 사건 시험을 포기하고 이 사건 시험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거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것(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울산지방검찰청은 2020. 6. 25. 원고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시험 중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나1),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운영이 올린 답안을 보고 이 사건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점심시간인 2017. 9. 13. 12:11~12:14경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0조 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