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 다툼으로 112 신고, 사고 흔적 없어 무고죄 맞고소

A는 2015. 12. 10. 19:49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중, B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면서 왼쪽 뒤 범퍼로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과 접촉한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자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경사에게, ① A는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K7 차량이 후진하여 앞 범퍼를 접촉하였지만 상대 운전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② B는 ‘주차를 위해 K7 차량을 후진하던 중 경적소리를 들었으나 충격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피해자가 접촉한 것으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사는 A가 주장하는 접촉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사고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K7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후진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한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A와 B에게 설명하였고, 사고현장에 설치된 주차장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위 K7 차량의 후진 과정에서 쏘나타 차량과 접촉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 경사는 ‘2016. 1. 28. 피해자(A)가 오인한 사고로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내사결과를 보고하였고, 위 사건은 2016. 2. 1. 내사종결되었다.

한편, B는 2015. 12. 14. ‘A를 무고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제출하였다.

A는 2016. 2. 21.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사건당일 접촉사고는 발생하였고 당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서에 적었던 것이며, 접촉 여부에 대해 B와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112에 출동을 요청하였을 뿐 형사처벌의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는 2016. 4.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는 2015. 12. 10. 19:49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중 B의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접촉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인적 피해도 없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이에A는 2016. 6.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A가 위 진술서에 접촉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없음’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접촉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B 및 그 아들과의 언쟁으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그 신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12 신고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사고와 관련된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차량 접촉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시비로 B 및 그 아들과 언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의 112 신고는 ‘경찰이 출동하여 그 접촉 여부를 가려 분쟁을 종결시켜달라는 요청’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금 열이 나며 얼굴이 뜨겁고 머리가 아프고 멍하며 온몸이 쑤십니다’라는 진술서 기재는 ‘인적 피해 없음’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접촉 여부에 관한 시비 및 언쟁으로 인해 흥분된 청구인의 신체상황을 다소 과장스럽게 부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 및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에게 B로 하여금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기소유예처분은 A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