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15

발의연월일 2021. 2. 8.

발 의 자

황운하ㆍ김승원ㆍ김남국ㆍ유정주ㆍ김용민ㆍ윤영덕ㆍ진성준ㆍ이수진ㆍ민병덕ㆍ한준호ㆍ이용빈ㆍ민형배ㆍ최강욱ㆍ강득구ㆍ홍정민ㆍ장경태ㆍ이용선ㆍ임호선ㆍ김경만ㆍ최혜영ㆍ송영길 의원(2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안 제2조).

나.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4조).

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5조).

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총감으로 보하고, 차장은 수사정감으로 보하며, 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음(안 제5조ㆍ제7조 및 제8조)

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함(안 제12조).

아.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5조).

차.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카.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①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 소속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관할구역)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및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성) ①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수사청장”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청장은 수사총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사청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⑥ 수사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⑦ 수사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수사청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⑧ 수사청장은 수사청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수사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수사정감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4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차장의 임명에 있어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연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에 관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제9조(하부조직)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하부조직은 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수사청

제10조(지방수사청의 설치 등) ① 지방수사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각 설치한다.
  ② 지방수사청에 지방수사청장을 둔다.
  ③ 지방수사청장은 그 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직제) 지방수사청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사관 등

제12조(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관은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한다.
    1.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2.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제13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수사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수사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권한남용의 금지) 수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사관의 자격)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6조(수사관의 직급) 수사관의 직급은 수사총감, 수사정감,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지로 구분한다.

제17조(임용권자) ①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 수사관은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수사5급 이하 수사관은 수사청장이 임용한다.

제18조(인사위원회) ①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수 등) ① 수사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③ 수사관 중 수사1급 이하 수사3급 이상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의 예에 준한다.
  ④ 수사관 중 수사4급 이하 수사7급 이상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공안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제21조(직무수행) ①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제12조 각 호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23조(신분보장) 수사청장, 차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중대범죄수사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25조(당연퇴직) 수사관이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20조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조 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27조(수사관의 정원) ① 수사관의 정원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지의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28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관의 임용ㆍ승진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사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관”으로 본다.

제29조(그 밖의 직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의 소관 사무 중 이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승계한다.